몸으로 밀고 당기는 ‘패스트 트랙’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방호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9.4.25/뉴스1
여야 의원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대치 이후 쌍방 고발전이 난무하면서 장외투쟁과 몸싸움의 선두에 섰던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로 처벌로 이어진다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속앓이가 한창이다.
29일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서는 보좌관과 당직자들로 추정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28일 ‘직원 인증’으로 올라온 글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영감님들 싸움에 보좌진 등만 터지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여야 의원들의 고발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현장에서 직접 몸싸움을 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 몸싸움, 고성, 욕설의 선두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몸빵한 우리들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 줄’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매일 같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1년 남았는데 내 운명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참 동료 보좌진들과 싸우고 집에 가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로 토로했다.
그러면서 “영감님(국회의원)들이 우리 보좌진을 생각한다면 정치력을 보여달라”면서 “정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좌진 뒤에 숨는 몸싸움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들도 ‘보좌진은 비켜라, 우리가 나서마’하는 의원님들 있으면 뽑아달라”고 덧붙였다.
보좌관들 “불법 동원 못살겠다”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처
지난 27일 한 관계자는 “주말 출근에 국회 인턴까지 나오라니 의원님들 정말 너무들 하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보좌진들은 무임금으로 왜 광장에 나가야 하나요. 수당 주세요. 차비 주세요. 생수값 주세요. 왜 보좌진들이 사비 들여 일을 해야 하나요”라며 현실적인 경제적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의원 한마디에 명줄 달린 직원들이거 잘 아시는 거지요?”라며 “수당을 여건에 맞게 대폭 올려주던가 아니면 의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보좌진을 차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막아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정도면 조폭(조직폭력배) 아니냐. 정당을 막론하고서”라고 꼬집었다.
지난 26일에도 보좌진들 스스로 하기 싫은 일에 가담하지 말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각 당 보좌지 여러분 우리가 싫은 일에,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면서 “영감들은 연봉이 1억원이 넘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뒤를 봐줄 든든한 동료의원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보좌진들은 어떤가. 오늘 열심히 일해도 내일을 보장받기 힘든 어려운 비정규직 신분”이라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직원에게 출동을 명령하고 밤새 대기하도록 지시하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전 보좌진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국회본청으로 대기하라고? 몸이 아프면, 임신중이면, 공포심이 들어도 가야 하느냐. 국회 보좌진들이 의원들 사보니냐. 보좌진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멱살 잡고 연장 드는 게 보좌진의 업무가 아니다. 동료들에게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라며 “만약 우리에게 문을 부술 힘이 있고 의원들 앞에서 큰 소리칠 배포가 있다면 차라리 우리 보좌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당 구분없이 나서서 싸우자”라고 보좌진은 국회의원 노비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의원들 싸움에 보좌진 등터져”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처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 총 29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은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도 고발했다. 1차 고발에는 보좌진 2명을 명단에 포함했고, 2차 고발에는 보좌진 2명을 비롯해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을 대상에 넣었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한국당 폭력행위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물리력을 동원한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와 관련한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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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번 고발 외에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어 추가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며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고발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한 의원은 4대강 예산 통과를 저지하다 공무집행 방해로 400만원의 벌금형 받은 것을 언급하며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서로 취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며 “아마 조금 지나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당에서 ‘곡소리’가 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러누운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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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변인은 “국회 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상 고발장 표기순) 등 총 17명이다.
민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다수는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가장 치졸한 점은 여성 보좌진을 앞세워 인간 방패막이를 만들어 몸싸움을 시키는 것”이라면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묻는다”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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