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던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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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샤팡 대표 명의로 병원 근로자 50여명(간호사 등)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녹지제주는 외국계 의료기관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17일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며 녹지제주의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한다”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면 그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지병원에서는 현재 간호사 등 50여명이 최장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은 이들 근로자와 고용은 해지하지만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이들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지제주는 병원사업 철수 이유에 대해 “도에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나 조건부 개설로는 도저히 병원개원을 할 수 없었다”며 “지난 2월 도청의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소송과 별도로 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주던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도청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녹지제주는 2014년 11월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의료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녹지제주는 2015년 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리병원 사업에 착수, 2017년 7월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해 같은 해 8월 간호사 등 병원 직원을 채용했다.
녹지제주는 지난해 12월 5일 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의 조건부개설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도는 의료법이 정한 병원 개설 시한(90일)을 넘기고도 녹지제주가 병원 운영을 하지 않아 허가 취소 전 청문에 돌입했고, 이어 지난 17일 병원 개설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병원 개원을 취소한 것에 대해 녹지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해 소송에 대비해왔다.
녹지제주 측은 지난달 26일 청문에서 “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요구에 따라 녹지병원 건물을 준공했고 인력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개원이 15개월 동안 지체해 인건비 및 관리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조건부 허가 등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녹지는 도와 JDC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영리병원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녹지제주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도는 녹지측이 도의 병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 등에 대해 제3자 인수를 주장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조만간 녹지제주 측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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