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김 작가가 명예훼손…맞고소 방침”
정봉주 성추행 폭로한 피해자 무료변론 나선 박훈 변호사
연합뉴스
박훈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씨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 장자연 문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이 문건을 본 경위를 최초로 설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책 출판 관계로 김 작가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일 연락을 하며 지냈고, 윤씨는 자신보다 두 살 많은 김 작가를 언니라고 부르며 개인사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3월 윤씨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맞춰 귀국해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며 김 작가는 그동안 윤씨가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 10년 전 윤지오의 증언은 장자연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결정적 패소 원인이었다”면서 당시와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윤지오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김수민 작가는 윤씨가 지난 15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쓰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다음날인 16일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을 통해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의 증언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윤지오의 증언이 책 발간, 북 콘서트,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방송, 굿즈 판매와 후원 등의 윤지오의 수익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윤지오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서에 다 나왔으며 저는 문건을 본 핵심인물”이라며 “김 작가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분들이 자료를 모아 이번 주에 고소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 정신적 피해보상 죗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윤씨 주장의 진위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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