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3월 11일자 11면 보도>
이경희 코치, 前 체조협회 간부 재고소 “지난 수사 피해 재연 요구 등 위법 확인”국내 체육계 최초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를 한 이경희 체조국가대표 상비군 코치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전 대한체조협회 고위간부 A씨를 검찰에 재고소했다. 이씨 측은 1차 고소 당시 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재연하게끔 요구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과거 수사가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은 22일 서울동부지검에 A씨에 대한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적시된 혐의는 상습강간미수와 상습강제추행이다. 이씨는 2014년에 처음으로 A씨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2017년에는 A씨를 형사고소했지만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됐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인권위는 이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재연 요구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다. 이씨 측은 이를 근거로 지난 검찰 수사에서 위법적 수사를 받았고, 당시 상습 성폭력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도 근거가 됐다. 해당 소송에서는 이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A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단은 “재정 신청이 기각되는 등 재고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 증거들이 더 보강됐다”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이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의 결정도 나온 만큼 이씨의 억울함이 이번 기회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4-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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