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결국 허가 취소돼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결국 허가 취소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17 15:19
수정 2019-04-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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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17일)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 의하면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로 지난해 12월 5일 녹지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2019년 3월 4일로 지정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 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더해 당초 병원 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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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기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2019.4.17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기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 2019.4.17 뉴스1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녹지병원 측은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췄다”면서 “하지만 제주도가 15개월간 허가 절차를 지연하고,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70여 명의 직원들이 사직해 개원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소송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녹지 측이 각종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 측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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