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인식 변화 반영한 66년 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사설] 사회인식 변화 반영한 66년 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입력 2019-04-11 23:16
수정 2019-04-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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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한 판단…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져선 안 돼

1953년 제정 이후 요지부동이었던 낙태죄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했다. 그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2012년 합헌 결정과 달리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자는 변화된 사회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1950년대 사회 분위기와 가치에 근거해 만들어진 낙태죄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본인 요청 및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합법 낙태는 2017년 기준 3787건이지만, 불법 낙태는 연간 5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많은 여성이 형법 269조 1항 ‘자기 낙태죄’에 따라 불법의 영역으로 등떠밀렸다. 제대로 된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만큼 그들의 건강과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의료인들에게 적용됐던 형법 270조 1항 ‘동의 낙태죄’ 또한 마찬가지였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른다.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주장 또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여성의 판단은 태아가 살아갈 사회경제적 조건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태어난 아이들의 삶의 조건을 공적으로 적극 부조하지 않는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논하는 것은 공허하거나 비현실적인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종교계나 일부 시민사회에서 진행됐던 소모적인 대립은 이번 헌재 판결을 기점으로 더이상 없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여성이 경제적·사회적 불안과 공포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일 것이다. 그 과제의 실현을 위해 국가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역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남은 과제는 국회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의 정신을 대폭 반영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 등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낙태죄 폐지에 따른 생명경시 풍조 등 부작용과 잘못된 인식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입법 내용도 갖춰야 한다. 또 중고등 교육 과정을 통한 더욱 구체적인 인권 교육 등도 필요하다.
2019-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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