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연예인 등 176명 전격 세무조사

유튜버·연예인 등 176명 전격 세무조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4-10 22:44
수정 2019-04-1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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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고소득 직업군 탈세 포착… 운동선수·웹작가·동물병원장 포함

팬미팅 참가비를 수익에서 누락하고, 가족 명의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린 인기 유튜버와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에도 각종 변칙적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혐의를 받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정보기술(IT)과 미디어 등이 발달하면서 새로 나타난 고소득 직업군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 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 냈다.

조사 대상은 유튜버·웹작가·웹하드업체 등 IT 관련 신규 고소득자 15명과 반려동물·금융컨설턴트 등 47명, 운동선수·연예인 등 20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A씨는 소속사에서 지불하는 차량 유지비를 개인이 낸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B연예기획사는 인터넷에서 연예인 관련 상품을 팔고는 수입을 직원 명의 계좌로 받고, 콘서트장에서 판 상품의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줄였다. 또 유명 운동선수 C씨는 자신의 연봉계약과 훈련코치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의 법인을 따로 세운 뒤 매니저 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소득공제를 받았다. 해외 업체에서 받은 광고와 쇼핑몰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4-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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