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성 병사 복무 허용해 ‘군 가산점 1%’ 추진”

하태경 “여성 병사 복무 허용해 ‘군 가산점 1%’ 추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09 10:46
수정 2019-04-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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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병 복무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여성에게 일반 병사 복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군 복무자에게 군 가산점을 1% 부여하는 방안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하 의원은 “군 가산점 1% 전제는 여성들의 사병 지원 허용”이라며 “원하는 여성은 일반 병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징병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군대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군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여성에 한해 병사 입대를 허용해주는 것을 전제로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사병 퇴직금 제도’도 제안했다. 하 의원은 “병사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연봉이 500만~6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은 1000만~12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과정에 군 복무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주택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남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3가지 방안 중 ‘군 가산점 부활’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평시 현역 군복무는 남성만 하도록 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군 가산점은 이미 1999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져 폐지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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