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왼쪽) 검사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인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항소심에서 의견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경험을 공개적으로 폭로해 한국판 성범죄 고발운동인 ‘미투(#me too)’ 운동에 불을 지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성추행 당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다.
서 검사는 당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사과는커녕 갑작스러운 감사와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당했고 그 뒤에 안 전 검사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7년 6월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의 부적절한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같은 달 면직 처분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