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땐, 일자리 감소분 40만개→11만개로 완화

1년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땐, 일자리 감소분 40만개→11만개로 완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4-03 23:34
수정 2019-04-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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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력근무제 경제적 효과’ 토론회

‘주52시간’ 보완 추가때 일자리·임금 늘어
정부의 ‘일자리 쪼개기’ 유도와 결과 상반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주 52시간제로 사라질 일자리 약 29만개, 임금소득 약 4조원, 국내총생산(GDP) 약 7조 40000억원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노사합의인 6개월보다는 1년으로 늘릴 때 일자리와 임금소득에서 모두 이득이라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란 계절·프로젝트별 특수성 때문에 일정 기간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 몰아서 일하고 장기간 쉬는 기간을 부여해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게 한 제도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주 52시간 도입 자체가 ‘일자리 쪼개기’를 유도해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늘릴 것이란 정부 의도와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이번 연구가 주 52시간 도입 정책이 일자리·임금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1차 결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줄인다고 김 연구위원이 본 근거는 이렇다. 업무가 몰릴 때 숙련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준수해 근로량을 줄여도 대체 신규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는 숙련근로에 따른 제품·서비스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 일감이 연중 일정하게 있지 않으니 숙련근로자는 때를 놓치면 초과근무를 통한 추가 임금 확보를 꾀할 수 없다. 역으로 비숙련근로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사용자는 새 인력을 뽑기보다 기계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숙련도를 막론하고 모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니 근로자별 임금소득이 줄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소비를 줄인다. 이는 GDP 감소로 연결된다.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만 적용할 경우 일자리가 40만 1000개, 임금소득이 5조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6개월 내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일자리 감소분은 20만 5000개, 임금소득 감소분은 3조원이 되고 1년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일자리 감소분은 11만 4000개, 임금소득 감소분은 1조 7000억원으로 조정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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