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력근무제 경제적 효과’ 토론회
‘주52시간’ 보완 추가때 일자리·임금 늘어정부의 ‘일자리 쪼개기’ 유도와 결과 상반
탄력근로제란 계절·프로젝트별 특수성 때문에 일정 기간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 몰아서 일하고 장기간 쉬는 기간을 부여해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게 한 제도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주 52시간 도입 자체가 ‘일자리 쪼개기’를 유도해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늘릴 것이란 정부 의도와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이번 연구가 주 52시간 도입 정책이 일자리·임금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1차 결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줄인다고 김 연구위원이 본 근거는 이렇다. 업무가 몰릴 때 숙련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준수해 근로량을 줄여도 대체 신규인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는 숙련근로에 따른 제품·서비스 공급량을 줄이게 된다. 일감이 연중 일정하게 있지 않으니 숙련근로자는 때를 놓치면 초과근무를 통한 추가 임금 확보를 꾀할 수 없다. 역으로 비숙련근로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사용자는 새 인력을 뽑기보다 기계로 대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숙련도를 막론하고 모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니 근로자별 임금소득이 줄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소비를 줄인다. 이는 GDP 감소로 연결된다.
김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만 적용할 경우 일자리가 40만 1000개, 임금소득이 5조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6개월 내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일자리 감소분은 20만 5000개, 임금소득 감소분은 3조원이 되고 1년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일자리 감소분은 11만 4000개, 임금소득 감소분은 1조 7000억원으로 조정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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