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받는 배우 윤지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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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는 2일 이상호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고발뉴스 뉴스방’에 출연해 “경찰 조사 초반에 너무 무서워서 ‘무섭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밤이 아니라 낮에도 무섭다고 말했더니 수사관 한 분이 키가 몇이냐 물었다”고 말했다.
윤지오씨 주장에 따르면 수사관은 173㎝인 윤씨에게 “170㎝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다. 토막살인을 하기에도 힘들고, 시체를 유기하거나 폐기하기도 힘들다. 심지어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피를 다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고 말했다.
윤씨는 “어머니께 이 말을 하자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이후 어머니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라고도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새벽에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의심스러운 기계음이 들리는 등 수상한 정황이 나타나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청원글을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이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적었다.
경찰은 윤씨가 처음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은 신고가 이뤄진 후 자신에게 전송된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설명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경찰관을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1일 자로 ‘신변 보호 특별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 보호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별팀은 경정급을 팀장으로 심리전문요원·무도 유단자 등 5명의 여경으로 구성됐다.
한편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고,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사건을 재조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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