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 6~10시, 휴무일 오전 7~오후 10시까지
보안사고 방지…녹음·촬영 불가, 와이파이도 안 돼
1일부터 현역 병사들이 군부대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해왔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10시, 휴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부대내에서 와이파이(Wifi) 설치는 해킹 우려로 허용되지 않는다.
현역 병사들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3만 3000원이면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데이터는 ‘일 2GB+3Mbps’ 등으로 제한을 뒀다. 기본 제공 데이터 사용량이 소진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방식이다. 이는 SKT, KT, LGU+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최근 신고한 병사 전용 요금제다.
병사 전용 요금제 가입을 원하는 경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병사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스스로 책임지는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보안사고 방지…녹음·촬영 불가, 와이파이도 안 돼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당직사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2019.1.3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날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과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부대를 확대해왔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10시, 휴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부대내에서 와이파이(Wifi) 설치는 해킹 우려로 허용되지 않는다.
현역 병사들은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월 3만 3000원이면 음성통화와 문자 송·수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데이터는 ‘일 2GB+3Mbps’ 등으로 제한을 뒀다. 기본 제공 데이터 사용량이 소진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방식이다. 이는 SKT, KT, LGU+ 등 통신 3사가 정부에 최근 신고한 병사 전용 요금제다.
병사 전용 요금제 가입을 원하는 경우,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영 통지서, 입영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병사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위반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스스로 책임지는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