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소매·중고차판매·장류 제조업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4개 신청

서적 소매·중고차판매·장류 제조업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14개 신청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3-31 17:42
수정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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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대기업 진입·사업 확대 못해…지정까지 15개월 걸려 공백기 허점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에 14개 업종이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뒤 3개월 만이며 신청을 준비하는 다른 업종들도 상당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1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이 지난 22일 기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장류(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등 14개라고 밝혔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도 화장품 소매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해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과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끝났고 자동차전문수리업은 5월에 만료된다.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내면 시작된다.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9개월 안에 중기부에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안에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이 업종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해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걸려 지정 전 공백기에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시장에 진출한 업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를 우려한다. 특히 장류나 김치를 만드는 식품 대기업들은 식품산업 경쟁력과 세계화를 위해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양측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공백기를 최소화하되 이 기간에는 상생협약으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합업종 지정까지는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4-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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