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허수아비”
바른미래 “민주 거부땐 패스트트랙 불참”
홍영표 “협상 더 노력” 김관영 “이견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각 당 간사와 함께 만났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제안했고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 공수처안 등을 다시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선 공수처의 기소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는 검찰 위의 옥상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공수처장이 이를 언론에 공표해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공수처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지만 더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도 “핵심 쟁점인 공수처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점검했다. 앞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바른미래 “민주 거부땐 패스트트랙 불참”
홍영표 “협상 더 노력” 김관영 “이견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각 당 간사와 함께 만났지만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제안했고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 공수처안 등을 다시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선 공수처의 기소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를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는 검찰 위의 옥상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공수처장이 이를 언론에 공표해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공수처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지만 더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도 “핵심 쟁점인 공수처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점검했다. 앞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3-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