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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김학의 사건, 빈틈없이 결정할 것”…정치권서 상설특검 검토

문무일 “김학의 사건, 빈틈없이 결정할 것”…정치권서 상설특검 검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6 12:02
업데이트 2019-03-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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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독립성 보장 만전···일각선 ‘검찰에 수사 못 맡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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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금명간 세번째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착수 시기와 방식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출근하면서 수사 방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수사 방안을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김 전 차관 사건과 클럽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놓고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난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상태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별장 성접대와 관련된 특수강간 ▲건설업자 윤중천에게서 받았다는 향응과 뇌물 수수 ▲당시 경찰 등에 수사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동영상 등 상당수 물적 증거가 사라진 이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김학의 내사 없다’며 경찰의 청와대에 엉터리 보고로 압축된다. 여기에다 ▲기업인·고위 공무원·정치인·대학교수·군장성에 전현직 군장성 등 의혹이 불거진 이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이나 특임검사 구성이 거론된다. 특별수사팀은 검사장급 간부를 팀장으로 해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수사지휘나 보고 체계 등을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사독립’이 법규화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 수사독립을 보장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꼽힌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에서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하지만 특임검사 제도 자체가 검사의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아닌 김 전 차관 사건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한 뒤 다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함께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원점부터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다시 맡으면 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셀프 수사’이기에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경의 총체적인 부실수사가 문제가 된 사안이어서 어떤 수사결과가 나와도 수사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 차라리 처음부터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온다.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도는 법무부 장관 요구만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특검 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변수가 있다. 세번째 수사에서도 실패해서는 안되기에 입법화된 상설특검을 쓸 차례가 된 것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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