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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 등 모든 의혹 규명하라

[사설]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 등 모든 의혹 규명하라

입력 2019-03-25 23:02
업데이트 2019-03-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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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수사 주체를 정하는 대로 5년만의 재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는 검찰의 고위공직자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한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동영상 등 증거가 널렸는데도 청와대나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권력형 성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다 전문가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얼굴과 음성이 95% 일치한다는 감정 평가까지 확보했으나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당사자들이 성접대를 부인하고 동영상 속 여성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고소로 시작된 2차 수사에서도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물론 당시 경찰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 고검장에 대해 인사 검증 책임자인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 전 차관 관련 내사사건이 없다’고 경찰이 허위 보고를 하는 바람에 김 전 차관을 임명했다고 부실 검증의 책임을 경찰에 넘기고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구두와 서면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김 전 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이 된 이후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청 수사국장과 실무책임자인 특수수사과장은 인사 조치됐다. 2013년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는 만큼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면 당시 인사가 청와대 등 윗선의 압박에 따른 ‘경질’이었는지 여부도 드러날 것이다. 권력형 비리 은폐세력이 있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는 게 법치주의 실천이다.

2019-03-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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