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영장, 성역 없이 수사하길

[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영장, 성역 없이 수사하길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3-24 21:20
수정 2019-03-2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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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전 정권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를 떠나 사건을 수사한 지 석 달 만에 검찰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출신 인사에게 첫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 수사관의 의혹 폭로로 불거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가 특정 인사를 낙점해 챙겨 주려 했고, 그 뜻에 맞춰 환경부가 ‘찍어내기’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만큼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로 향한 의혹이 점점 더 합리적 의심으로 커 가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처음에 “알지 못한다”고 일축하다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청와대가 막후에서 인사 조치를 조종한 듯한 정황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김 전 장관의 보좌관과 당시 환경부 차관까지 청와대로 불러 질책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모양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궁금증을 청와대가 제 손으로 자꾸 부풀리는 형국이다.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실력자들은 전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청와대의 발언은 대체 무슨 의미인지, 블랙리스트와 체크리스트의 차이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청와대는 성역 없는 수사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9-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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