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중 높은 경제구조 고려” 日·호주 등 해외사례 들어 입법 촉구
업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논의 당시에도 제기된 주장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소사공인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구분 적용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종류별 구분 적용만 허용했는데, 규모별·지역별·연령별 구분도 법제화돼 실시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김 교수는 “일본,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선 최저임금 적용·배제 업종을 따로 규정해 두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독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최저임금을 미적용하는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만 해당됐던 최저임금 적용 범위는 1990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전 산업으로 확대됐다. 1999년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2000년엔 전산업·전규모로 적용 범위가 커졌다. 토론자들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1 수준”이라면서 “영세 소상공인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지난해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구분 적용을 지지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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