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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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 주요 쟁점에 대한 ‘변론’을 폈다.
그는 우선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대법원장의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보관실이라는 기구나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를 중심으로 공보·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각 부처의 상황적 예산편성 전략의 하나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이 이 같은 주장을 펴자 공소유지에 참여한 한 검사가 웃었고, 이를 본 임 전 차장은 정색하며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장에게 “이건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은 임 전 차장에게 “방금 검사를 향해 지적한 건 변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건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이 “앞으로 그런 발언을 삼가달라”고 지적하자 “주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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