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쿠시 코카인 상습 구매 경찰 입건
쇼미더머니5에 출연한 ‘양화대교 작곡가’ 래퍼 쿠시.
쿠시 인스타그램 캡쳐
쿠시 인스타그램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쿠시는 레게 힙합 듀오 ‘스토니 스컹크’로 데뷔한 뒤 음악 프로듀서로 전향했다.
스토니 스컹크 시절부터 YG엔터테인먼트와 인연을 맺었던 쿠시는 주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작업에 참여해 여러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걸그룹 투애니원(2NE1)의 ‘I Don‘t Care’ 등을 작곡가 테디와 공동 작사·작곡·편곡을 했다.
2011년 MBC ‘무한도전’의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특집에서 박명수와 지드래곤의 ‘바람났어’ 작곡과 편곡에도 참여했다.
2014년 자이언티(Zion.T)의 대표곡 ‘양화대교’도 쿠시가 참여한 곡이다.
2016년 이후 YG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인 ‘더 블랙 레이블’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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