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롯데몰도 의무휴업”vs“대형마트 규제 정책 실패”

“스타필드·롯데몰도 의무휴업”vs“대형마트 규제 정책 실패”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14 17:42
수정 2019-03-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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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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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스타필드 등 최근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영업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영업 규제 추진을 포함시켜 분위기 조성에 나선 상태다.

다만 추가 규제 시 내수시장이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큰 데다 이미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도 이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 달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주장의 핵심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규모 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 2012년부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받고 있지만 복합쇼핑몰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사이 초대형·다기능 쇼핑몰은 계속 출점하고 있다. 유통업태별 출점 동향을 보면 대형마트는 2011년 382개에서 2016년 456개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3.6%에 그쳤지만 복합쇼핑몰·프리미엄 아웃렛은 2011년 23개에서 2016년 72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25.6%로 높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은 “오히려 복합쇼핑몰로부터 떨어진 원거리 상권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다”면서 “복합쇼핑몰과 가까운 근거리 상권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마저도 이미 임대료가 비싸진 자리에서 프랜차이즈, 고급형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일부 소상공인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이 롯데몰 수원점의 원거리 상권(7~10㎞ 미만)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 출점 이후 2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기존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했다.

다만 대형마트 규제 효과가 입증되지 못한 만큼 추가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온라인쇼핑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양쪽에서 소비가 위축됐다는 통계도 있다”고 전했다. 서 교수의 신용카드 사용 분석 자료를 보면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내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18.1%에서 -3.3%로 후퇴했다.

소상공인단체의 움직임에 복합쇼핑몰 내 상인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형몰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강모(36)씨는 “임대료가 고정된 상황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주말이 휴업일이 되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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