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LPG차 규제 완화’ 의결
본회의 통과 땐 일반인도 살 수 있어LPG차 늘어나면 유류세 감소 불가피
파워·연비 떨어져 소비자 선택 주목
정유업계 “친환경차 아니다” 반발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것이 LPG차에 대한 규제를 푸는 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친환경차 시장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LPG차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렌터카·관용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용으로만 허용됐던 LPG차를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다. 휘발유(가솔린)와 경유(디젤)를 연료로 하는 차량보다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정치권의 판단에서다. 환경부도 LPG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1.86으로 매기는 등 휘발유차(2.51)와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차로 보고 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LPG차의 일반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업계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출시하는 신형 쏘나타에, 기아자동차는 이날 공개한 2020년형 K5에 LPG를 연료로 하는 ‘LPI’ 모델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으로 LPG차가 넘어야 할 산도 수두룩하다. 먼저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LPG차 확대로 휘발유·디젤차의 점유율이 줄어들면 약 3000억원의 유류세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LPG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보통 ℓ당 휘발유 가격이 1300원이라면 이 가운데 세금은 약 60% 수준인 800원 정도 된다. LPG 가격이 오르면 ‘저렴한 유지비’라는 LPG차의 최대 장점은 무색해진다.
또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LPG차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휘발유·디젤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연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한 충돌 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유럽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폭발의 위험성을 우려해 LPG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의 반발도 무시 못할 부분이다. 정유업계는 LPG차가 진정한 친환경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휘발유·경유차보다 LPG차가 더 많고, 대기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과 반응해 초미세먼지로 전환되는 pH12 안팎의 강알칼리성 암모니아가 LPG차에서 다량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3-1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