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보사 ‘갑질’ 조사에 정면충돌

중기부, 손보사 ‘갑질’ 조사에 정면충돌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10 23:38
수정 2019-03-11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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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동차 수리비 제대로 안 줘”
정비업체 지급 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
손보사 “무슨 권한으로 현장조사하나”
과태료 처분 나오면 행정소송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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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손해보험사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기부는 손보사를 상대로 ‘차 수리비 갑질’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섰다. 반면 손보업계는 조사 권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다. 자칫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10일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4일 KB손해보험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려다 보험사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앞서 중기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손보사들은 정비업체 현황과 같은 기초자료만 건네 주고 수리비 지급 내역을 포함한 영업자료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보험사 점검은 금융 당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사를 손보사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 40조에는 수탁·위탁 거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기부는 대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고 공무원은 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주기로 된 수리비를 덜 주거나 늦게 주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면서 “양측이 사전에 수리 비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수위탁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 정비업체 6000여곳 중 4000여곳은 손보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보험사가 말 잘 듣는 정비업체만 우수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주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수탁·위탁 거래의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정비업체가 수리비 내역을 보험사에 보내고 직접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간에서 입금·송금을 하는 불편을 덜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조차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보험사의 기본 의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정비업체 요구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보험사들은 과태료 처분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반대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중기부의 조사 권한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향후 보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번 조사를 주도한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도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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