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밝힌 보석 배경
새달 9일 0시 구속만료로 석방 불가피미리 풀어준 대신 거취 제한해 재판 진행
병보석은 허용 안 해 주거지에 병원 불허
“피고인, 과거 한 일 찬찬히 회고하기를”
‘황제보석’ 비판 의식한 듯 이례적 당부
측근들에게 손 흔드는 MB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약 1년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증금 10억원 납입과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1곳으로 제한하고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아무도 연락하거나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보석 조건을 제안했다. 또 매주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가혹한 조건”이라면서도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 8일까지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심문하지 못한 증인수를 감안하면 구속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이다. 이 전 대통령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혐의가 없어 보석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다음달 9일 0시에 석방될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은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구속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지적했다. 한 달 뒤 아무 제한 없이 풀려나는 것보다는 거취를 제한한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석방 관련 논란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한 건강문제를 보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보석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주거지로 추가 신청한 서울대병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은 현재의 피고인이 과거의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라면서 “자택에서 기소된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읽어 보고 찬찬히 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석 조건을 어겨 보석 취소로 재구금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감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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