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자택에만 머물고 접견·통신 제한”

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자택에만 머물고 접견·통신 제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6 13:16
수정 2019-03-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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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다스 횡령·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다만 석방 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면서 “자택 구금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까지 충분한 심리를 통한 선고가 어려워 보이는 점, 고령에 기관지확장증 등 확인된 질환만 총 9개라면서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는 등 건강 문제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 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낸 이른바 ‘병 보석’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허용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면서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일단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토록 하고, 석방 뒤 주거는 주소지 한 곳(논현동 사저)으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자유로이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과는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 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보석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자택 구금(Home Confinement)’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서 이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약 10분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 끝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숙지했다”면서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치소에서 보석을 위한 절차를 마친 뒤 오후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군사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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