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권 보장 계약서에 명시
연예기획사가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연습생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연시간을 주당 35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밤 10시 이후 방송 촬영이나 공연을 하도록 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덧붙여져 기본권을 더욱 명확하게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부속합의서는 기획사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했다. 15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은 전체 공연시간을 주당 35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금지토록 했다.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하되, 청소년이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도 공연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3-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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