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제주 영리병원 취소 수순
청문 절차서 내국인 진료 제한 쟁점 될 듯개원 무산돼도 제주도와 법적다툼 가능성
일각선 “제3자 인수 외 다른 방법 없을 것”
공공병원으로 전환은 이미 부적합 결론 나
정부 “확대 없다” 영리병원 발 못 붙일 듯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던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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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이 투자한 녹지병원 개원이 무산되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더는 발붙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공약했는데도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던 건 병원 설립 신청과 승인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번 승인한 것을 뒤집을 수 없어 복지부는 제주도의 결정에 맡겼고,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지난해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개설 허가를 내렸다. 이에 녹지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원을 미루다가 허가 취소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녹지병원 이후 영리병원을 추가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 더이상의 영리병원은 없다”며 “국내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생각이 없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한 인천 등 7개 경제자유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등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과 개설 허가를 받아야 영리병원을 유치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영리병원을 설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영리병원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권은 복지부가, 개설 허가권은 제주도가 나눠 갖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 제주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는 그간 “개설 허가와 취소 권한은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녹지병원 논란으로부터 한발 물러나 있었다.
청문 절차를 밟아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녹지 측은 의료진 채용 등 개원 준비를 한 후 개설 허가를 재신청하거나 아예 영리병원 사업을 포기하고 제주도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 투자기업 관계자는 “내국인을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분위기 등으로 녹지 측이 사실상 병원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허가 취소 땐 손해배상 소송과 제3자 인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가 취소 청문에선 내국인 진료 제한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리병원 개설과 운영 근거인 제주특별법에는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승인해 괜찮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게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녹지병원 사례처럼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한가’라는 논란이 더는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반대 시민단체 등은 줄곧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녹지병원은 애초 부유층을 겨냥해 시설을 만들어 공공병원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도 현장실사에서 공공병원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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