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재직중인 前 체조협 간부 학교 징계위서 처분 수위 결정 앞둬
“형사 처벌 공소시효는 끝났지만국가공무원법 따라 행정 처벌 가능”
서울교육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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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시내 고교 현직 교사로 일하는 A씨에 대해 중징계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A씨가 일하는 고교는 공립으로 교육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중징계 종류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 있는데 조만간 열릴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수위가 확정된다.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리듬체조 대표팀 상비군 코치인 이경희(48)씨는 2014년 A씨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처음 제기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체조협회 임원을 지냈던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후 A씨가 간부 자리에서 물러났고, 감사 등 징계 절차도 마쳐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A씨가 2016년 체조협회 부회장으로 내정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체육회는 이씨의 탄원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 선임 인준을 거부했다. 당시 A씨는 “이씨와 연인 관계였다”면서 “관련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준 거부가 부당하다며 체육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A씨의 태도에 분노한 이씨는 미투 운동이 뜨겁던 지난해 3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A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법에서도 ‘이씨가 탄원서를 제출할 때 수치심이나 형사 처벌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전혀 존재하지도 않은 피해 사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판결문 내용 등을 근거로 중징계 결정을 했다.
다만 A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공소시효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하는 학교 측은 “우리는 상부 기관인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는 입장”이라면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A씨는 원래대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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