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버닝썬 ‘키맨’된 직원…6년간 4차례 마약 처벌받았다

[단독]버닝썬 ‘키맨’된 직원…6년간 4차례 마약 처벌받았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3-03 17:15
수정 2019-03-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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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마약 수사 돌파구 기대
경찰, 조모씨 마약 공급망 추적에 집중
병원 ‘성형 브로커’ 활동 정황도 드러나
연예계는 물론 정·재계 자녀 연관 가능성
‘마약 유통’ 중국인 여직원도 재소환 방침
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폭행과 마약,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버닝썬 사태’ 이후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28)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열쇠를 쥔 ‘키맨’으로 떠올랐다. 조씨가 과거 유력 정치인의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했던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의 전력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최근 6년간 마약을 유통·투약하다가 형사처벌받은 사례만 4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 마약범 조씨가 연예인은 물론 정·재계 거물의 자녀들과 서울 강남권 클럽을 중심으로 어울리며 마약을 퍼뜨리는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강남권 일대 마약 유통망을 집중 수사 중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가 처음 마약 전과를 기록한 건 2013년이다. 고교 졸업 뒤 직업 없이 지내던 조씨는 그해 향정신성 약물을 취급하다가 발각돼 벌금형 선고를 받는다. 이듬해인 2014년에도 필로폰을 유통·투약했다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대마를 팔거나 흡입하다가 징역 8개월형을 받는다.

조씨는 이후에도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 11월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조씨가 2016년 3~8월 대마초를 수차례 판매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6년 4월 대마초를 취급한 사실은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700만원을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 참작 사유를 설명하면서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고정적인 직업과 수입을 갖고 있고 조씨의 직장 대표도 이를 보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조씨의 직장 대표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였고, 고정적 직업은 버닝썬 MD(영업직원)였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마약류 투약·소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강남의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엑스터시, 물뽕(GHB) 등이 쏟아져 나왔다. 조씨의 친구이자 상사인 이 대표도 경찰 수사 때 마약 투약 검사를 받았는데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경찰은 돌파구를 마약 수사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조직의 명운이 걸린 일을 앞에 둔 상황에서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려면 실적을 올려야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성이 확인됐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우선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강남권 클럽에서 업주 주도하에 조직적인 마약 유통과 투약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또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또 다른 MD인 중국인 A(일명 ‘애나’)씨도 조만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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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있는 중국인 여성 ‘애나’가 1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9.2.16 연합뉴스
‘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있는 중국인 여성 ‘애나’가 1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9.2.16 연합뉴스
경찰은 또 조씨 등에 마약을 공급한 공급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나 그 가족 등이 투약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씨가 동료 클럽 MD들과 에이전시를 차리고 ‘성형 브로커’(성형외과와 손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 활동을 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알선이 이뤄졌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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