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최씨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의 특정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의 결정을 내린다.
최씨가 문제를 삼은 조항은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국회의장으로부터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당시)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제3항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를 지낸 적이 있는 변호사 중 두 당이 합의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씨는 이 조항들이 특검 추천 과정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배제, 즉 특정 정파에게만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면서 2017년 3월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신청을 기각하자 그 다음 달 변호인을 통해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