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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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힘이 세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도 제대로 된 견제는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