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월 허송세월 국회, 무노동·무임금 적용해야

[사설] 1~2월 허송세월 국회, 무노동·무임금 적용해야

입력 2019-02-21 22:32
수정 2019-02-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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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제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이 늘고 있다. 도대체 의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다는 탄식의 목소리도 크다. 여야의 보이콧과 파행의 방치가 장기화하면서 1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으로 끝났고, 2월 임시국회는 소집조차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2·27 전당대회까지 겹쳐 국회는 1~2월을 허송세월한 채 끝내야 할 판이다. 일 안 하고 노는 게 일상화한 대한민국 국회이자 국회의원의 현주소다.

2018년 기준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은 1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세비 반납이 순리가 아닌가. 지난해 4월 국회 공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비를 반납한 일도 있다. 그러나 일을 쌓아 놓고 미국 유람을 갔다 오고 챙길 세비는 다 챙기는 게 우리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맹렬한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이 올 세비를 1.8% 셀프 인상했다. 건건이 대립하는 거대 양당은 이럴 때만은 한마음이다. 세비를 게워 내라는 1000만명 서명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민생·개혁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유치원 3법 도입에 규제개혁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소상공인 지원 관련법도 시각을 다투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알아도 정도가 있다. 국회 해산 국민운동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할 것인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3월 새 학기부터 재개될 것으로 여겨졌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노는 국회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본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마이동풍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2019-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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