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비극…당진제철소서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비정규직의 비극…당진제철소서 50대 하청 노동자 사망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20 23:21
수정 2019-02-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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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5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2019.2.20 연합뉴스
20일 오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50대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2019.2.20 연합뉴스
충남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홀로 일하다 사망한 이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협력업체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번에도 막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30분쯤 이 제철소에서 이모(50)씨가 동료 3명과 철광석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표면 고무를 교체하다가 근처에 있던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이씨는 가동을 중단한 컨베이어벨트에서 교체 작업을 하다 부품이 바닥나자 공구창고로 새 부품을 가지러 갔다가 인근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작업한 한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공구창고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사라진 뒤 계속 안 보여 찾아보니 다른 컨베이어벨트 아래에 쓰러져 있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현대제철은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동료들과 제철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씨는 이 제철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하지만 이씨가 하던 일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개정된 산안법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했다. 또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하지만 컨베이어벨트 정비 업무와 같이 발전소나 제철소 내 기계·설비 운전, 정비, 점검, 유지·보수·관리 등의 업무는 도급 금지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노동자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했다. 2017년 12월 20대 노동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졌고, 2016년 11월 이 공장의 환습탑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2010년 5월에도 같은 환승탑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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