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최소 2주 전 통보해야… 성수기 장기간 노동 악용 우려

탄력근로 최소 2주 전 통보해야… 성수기 장기간 노동 악용 우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2-19 22:22
수정 2019-02-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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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최장 6개월로

노조 없거나 영향력 약한 사업장 불리
임금보전 방안 미신고 땐 과태료 부과
“오남용 문제 고용부 관리·감독으로 해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뒤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임서정 고용부 차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한 뒤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임서정 고용부 차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뜨거운 감자’였던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19일 합의했다. 정부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컸던 현안을 대화를 통해 절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자평하지만, “특정시기엔 무제한 노동이 허용된 셈”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한 합의안은 단위기간 확대 외에도 노사 쟁점이었던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으면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시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3개월 단위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11월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3.2%(138곳)에 그쳤다.
경영계는 정유·화학·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이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 간 합의를 해야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합의안에는 노사 간 서면 합의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만 하면 성수기 땐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허용되는 상황이라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영향력이 약한 사업장에서는 탄력근로제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곳에서 남용되는 것을 제일 고민했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장시간 노동과 임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하는 날 사이에는 11시간 연속으로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주별 근로시간을 정해 최소 2주일 전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는 방안 등이다. 또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벌만 받아 강제성이 떨어진다.

앞서 노동계와 재계, 정부, 공익위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8차례 만나 협의해 왔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건강권과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 사용자가 양보했고, 우리는 6개월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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