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

오는 20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2-18 14:51
수정 2019-02-18 2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오는 20~21일 발표 예정…초안과 비슷할 것
구체적인 방식 두고 조율…위원 선정 방식 등
기업 지불 능력 포함 여부는 막판까지 논의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줄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는 20일 임서정 고용부 차관 주재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최임위를 둘로 나눠 구간설정위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제시하고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가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간설정위의 위원 선정 방법, 결정위의 인원수와 공익위원 선정방법 등에서 2가지씩 대안을 제시했다. 이르면 20일 발표되는 최종안엔 한 가지 방법이 채택돼 담길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내용은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초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의 지불 능력 포함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지난달 24일 고용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로 참여했던 청년·여성 대표들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낮추는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면서 “최저임금이 경제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불 능력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