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꼼수 징계…한국당, 이종명만 제명

‘5·18 망언’ 꼼수 징계…한국당, 이종명만 제명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2-14 23:40
수정 2019-02-1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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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소속 의원 3명 중 이종명 의원만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상의 한계를 들어 ‘징계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제명’ 징계를 내렸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혔다. 제명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출당(당에서 쫓아냄)을 의미하며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최종 승인된다.

김 총장은 “2·27 한국당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 7조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 내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당 당규는 살인, 강도, 뇌물수수 등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한 전대 출마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토록 돼 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해선 전대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5·18 망언 후 닷새가 지난 13일에야 윤리위를 처음 소집해 의도적으로 징계 유예를 자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간을 끌며 늑장을 부리다가 두 의원이 12일 전대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야 윤리위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또 제명 처분을 받은 이 의원도 10일 이내에 윤리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추후 심의 결과에 따라선 ‘형량’이 감경될 여지도 없지 않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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