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 선전매체가 공개한 시리아 북서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조직원의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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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공개한 ‘이슬람국가·알카에다 관련 안보리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중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서가 거론한 시리아의 알카에다 계열 조직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구성된 ‘카티바 이맘 알부카리’와 ‘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KTJ)다.
두 조직의 전투원 규모는 각각 200~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중 KTJ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자바트 알누스라’의 전투부대다.
누스라는 현재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 70% 이상을 통제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이 한국행을 원하는 배경은 한국에 2만∼3만명에 이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시리아에 합류하는 극단주의자들의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의 보고도 있었다고 안보리 보고서는 덧붙였다.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우즈베키스탄인 극단주의자들이 한국행을 요청한 창구가 어느 세력인지는 이번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 주 일대 반군 지역은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터키의 지원도 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도 이들이 ‘터키에서 한국으로 이동’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 공개 후 한국 법무부는 ‘테러 대응 차원’으로, 제3국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체류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재외 공관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특히 시리아 등 여행금지지역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우즈베키스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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