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5·18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2월 국회 문턱 넘나

여야4당 ‘5·18 특별법’ 개정안 공동발의… 2월 국회 문턱 넘나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2-12 21:50
수정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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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 장소 발언도 처벌’ 조항 포함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하고 12일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여야 4당은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협의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11일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5·18을 모독한 한국당 의원을 함께 제명하고, 공동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직무대행은 “개정안에는 처벌 조항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준해 5·18의 정의를 명시할 것”이라며 “4당 공동으로 최대한 빨리 발의할 수 있도록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드러내고 압축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해당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5·18 비방·왜곡·날조, 관련자·유족·단체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법사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고 법안은 7개월간 방치됐다.

하지만 이번 한국당 의원의 망언으로 처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졌고 여야 4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생산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 여야 4당이 마련할 개정안은 지난 8일 공청회와 같은 공개적 장소에서의 발언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국당 공청회 같은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해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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