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관 탄핵’ 대상 5명으로 최소화해 추진 예정

민주, ‘법관 탄핵’ 대상 5명으로 최소화해 추진 예정

입력 2019-02-12 11:50
수정 2019-02-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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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 이날 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이 논의됐다. 2018. 11. 19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 이날 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이 논의됐다. 2018. 11. 19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에 일조한 현직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을 5명 정도로 좁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소추 대상에 오를 판사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그간 거론돼온 인물들 가운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유력하다.

탄핵소추 명단을 어느 정도 추린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과 관련된 인물은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배제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과거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바 있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포함되진 않을 전망이다.

야 3당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법관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물밑 협상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범위와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커 지지부진한 상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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