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자 조사 폐쇄적… 혈세 쓰며 간첩 조작 못 하게 바꿔야”

“국정원 탈북자 조사 폐쇄적… 혈세 쓰며 간첩 조작 못 하게 바꿔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2-10 17:54
업데이트 2019-05-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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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피해자들] ‘서울시 간첩 공무원’ 누명 벗은 유우성씨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잇따라 내리는 권고안이 있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대표해 공권력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검찰총장의 사과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잘못한 사람과 사과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받았던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는 앞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구잡이로 때려 놓고 일방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사과냐”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39)씨도 마찬가지다. 과거사위는 지난 8일 문 총장에게 유씨와 그의 동생 가려씨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간첩죄가 무죄 확정되자 보복성 추가 기소를 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씨는 반문한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아직도 관련자 처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현재의 검찰한테서 사과를 받아야 하느냐고. 서울신문이 만난 유씨는 여전히 국가와 싸우고 있었다. 다음은 유씨와의 일문일답.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게 검찰의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게 검찰의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근황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 여행사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패키지 상품을 팔죠. 아직 진행되는 재판들이 많아서 꾸준히 법원에 출석해야 하다 보니 일정한 직업을 가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전엔 건설 현장도 다니고, 시장에서 상하차 작업도 해 봤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남아 있는지요.

-2014년 간첩죄가 무죄로 확정되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보복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굳어지면 검찰이 책임질 일만 남았죠. 이외에 기록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증언하고 있고, 저를 간첩으로 몰고 간 언론에 대한 소송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사과는 나쁜 짓 한 사람이 해야 의미가 있어

→최근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합당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전혀요. 너무 관대한 판결이 내려져서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을 남용해 간첩 조작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아랫사람들이 잘못했고 난 서명만 해서 잘 모른다’고 일관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하는데도 재판부는 관대한 형량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함께 기소된 부하 직원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상급심에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사람들이 가한 피해만큼 처벌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에선 유우성씨가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셨는지요.

-이번 심의 결과는 그동안 있었던 다른 진상조사에 비하면 나아간 결과라고 봅니다. 과거사위도 강제성이 없고 당사자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탈북자 진술 증거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마련하라는 등의 제도 개선 권고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은 과거 검찰에서 하고, 사과는 지금 검찰에서 한다는 점이 씁쓸합니다. 정작 사건에 관여된 검사들은 감봉에 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이 사과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사과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간첩 조작 사실 밝혀졌는데 폄훼 보도 여전

→사건 당시 정부가 증언에 나선 탈북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국민 혈세를 이용해 간첩 조작이 가능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국정원 신문 과정이 폐쇄적이고, 탈북자들이 외부의 조력을 구하기 쉽지도 않죠. 당시 재판에서 국정원에 유리한 진술을 해 준 탈북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됐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탈북자들이 그런 제안을 쉽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과거사위가 권고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부터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2014년에 이름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여전히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외부와 차단돼 있고, 상주하는 변호사들도 사실상 공무원이나 다름없어 감시 장치가 없습니다. 인권센터 등 외부 인권기관의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교대해 들어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센터 안에서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요.

→현행 국가보안법도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간첩의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보를 북한에 팔아먹는다면 간첩이 맞죠. 그런데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연락하고, 돈을 보내고, 두만강에서 만나기도 한다면, 그 사람도 간첩일까요? 현행법부터가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형법에 관련 법이 제각각 있습니다. 앞서 말한 탈북자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간첩으로 처벌받고, 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벌금으로 끝납니다. 법 잣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를 간첩이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간첩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에 보수 언론에서는 저를 간첩으로 몰아갔고, 조작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신변잡기성 보도를 통해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유우성은 왜 한국에 와서 개명했나’, ‘왜 유우성은 평범한 사람이라면서 유명인들과 사진을 찍을까’와 같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사들이었죠. 그 당시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쓰고 싶은 것만 쓰고, 인식하고 싶은 것만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탈북·이주민 정착 관심… 의학 지식 활용 꿈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 문제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만큼 정착민들을 도울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또 북한에서 공부했던 의학 지식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의대 진학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길 바라시나요.

-진짜 간첩이 있다면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적 국가 세력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간첩 조작을 이용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 버리는 관례를 수십년 동안 자행해 왔습니다. 사회를 마비시키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증오를 심는 행위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선하고, 간첩 조작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바람입니다. 다시는 간첩 조작으로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유우성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 정보를 여동생 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가려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가혹행위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폭로했고, 국정원이 입수해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며 유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2019-02-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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