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거우나 피해자 부주의도 고려” 300만→150만원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자전거 탄 남성이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서재국)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공원 도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 시츄(몸길이 30㎝)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 B(47)씨가 넘어져 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개에게 목줄을 매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개를 보고도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3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개 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견 기준)을 부과하게 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반려견 공원 출입, 목줄 잊지 마세요’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서재국)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공원 도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 시츄(몸길이 30㎝)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 B(47)씨가 넘어져 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개에게 목줄을 매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개를 보고도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3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개 주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견 기준)을 부과하게 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