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논설위원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분노는 ‘말’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검찰을 상대로 이달 안에 완료될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기소의 폭과 강도의 수위를 높일 것을 ‘음양’으로 ‘주문’할 게 명약관화하다. 국회 차원의 법관 탄핵 절차도 기다리고 있다. 마침 검찰은 11일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주동자에 대해 1차 기소를 한 뒤, 이달 안에 나머지 연루자에 대해서도 기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 지사의 유죄 혐의가 향후 재판에서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것으로 재판부가 본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을 처음으로 법정 구속시켰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유죄 선고와 더불어 법정 구속하는 경우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회유하는 등 이른바 ‘파렴치범’들에게나 해당됐기 때문이다. 실형 선고 때 법정 구속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원칙이 향후 사법농단 재판에서도 유효할지 여부는 법원에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사들은 최근 인권을 명분으로 밤샘 수사 금지와 더불어 불구속 수사 원칙과 불구속 재판을 권유하지 않았던가.
유죄 선고 역시 몇몇 대목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김 지사의 유죄 성립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전적으로 사실이고, 김 지사의 진술은 전적으로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가 선고에서 “드루킹 일당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대목과 부합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드루킹의 경제민주화 보고서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연설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통해 순위 1~20위 재벌 오너 일가를 교체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2012년 18대 대선 전부터 정립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여론 조작’ 여부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개발을 지시하지 않았고, 선플(좋은 댓글) 달기 운동을 하는 줄만 알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도 ‘조직적’으로 선플을 달고, 그 결과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용인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 당시 자행된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드루킹의 여론 조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고 무겁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공론장을 혼란에 빠뜨린 행위는 동일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여론은 독립한 개인 의견의 집합체다. 그러나 개인의 의견은 정치인이나 전문가 등 강력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전체주의는 폭력을 휘두르고 민주주의는 선전을 휘두른다”는 미국의 비판적 지성 노엄 촘스키의 발언은 공론장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헌법재판소도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댓글실명제 위헌), 타인에게 명백한 해가 없는 말을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허위사실 유포죄 위헌)고 판단하는 등 여론 형성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이 아닌 특정 조직이 특정 목적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 독일 나치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집권한 계기는 ‘유대인이 독일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는 혐오·증오 프레임을 작동시켜 여론을 선동한 탓이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의 정당성으로부터 획득된다. 선거의 승패는 여론에 근거한다. 그러기에 여론 형성 과정의 정당성은 선출 권력의 정당성과 연결된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현 정부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 지사의 사법적 유무죄는 향후 재판에서 확정할 문제이지만, 여론 조작의 정치적 정당성 여부는 문 대통령에게까지 맞닿아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주의의 복원’을 외친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더더욱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니다. 답은 문 대통령 자신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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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