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 중인 아동들을 폭행·추행한 20대 인솔교사가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연수 아동들을 학대하고 남아의 성기를 잡아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어학원 인솔교사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해당 어학원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 필리핀 어학연수에 인솔교사로 참가, 훈육을 이유로 아동 11명에게 상습적으로 욕하고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수생의 성기가 작다고 놀리면서 만진 혐의도 받았다.
해당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2017년 1월 초부터 4주간 진행됐고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연수 아동들을 학대하고 남아의 성기를 잡아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어학원 인솔교사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해당 어학원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 필리핀 어학연수에 인솔교사로 참가, 훈육을 이유로 아동 11명에게 상습적으로 욕하고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수생의 성기가 작다고 놀리면서 만진 혐의도 받았다.
해당 어학연수는 전북의 한 사단법인 주최로 2017년 1월 초부터 4주간 진행됐고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