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 오르는 김경수 경남지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글에서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 지사와 같이 일한 동료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설 희망, 김경수 지사 보석이 이뤄지길”이라면서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지 의문이 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김 지사는 특검, 공판 등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중인환시, 모두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꾀하겠는가”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