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자체종결제의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동의와 충분한 사과, 화해가 이뤄진 경우 학교자체종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자체종결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하고 피해 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지속된 폭력이거나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 “1~3호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부 기재를 1회 유보할 경우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법적 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생부 기재 유보 조항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개선안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기존의 학폭위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학폭위로 회부해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소송전 등 학교 내에서의 분쟁을 줄여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교원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없다”며 교육부의 개선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개선안을 발표한 뒤 3일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10여 건 올라왔다.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모든 폭력이 피해자에게 주는 상처는 돌이킬 수 없으며 감히 경중을 잴 수 없다”면서 “아무리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범죄 사실은 모두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자신을 피해자라 소개한 청원자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학교폭력은 거의 본 적 없다. 가해자들은 누구보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계를 잘 알고 있어 피해자의 숨통을 조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학부모의 이같은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이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데서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단순한 장난(30.8%)’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20.6%)’로 꼽고 있다.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장난’ 등 가벼운 이유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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