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오 과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통보받고 곧바로 해임을 통보했다.
오 과장은 직원들에게 주말 세미나를 가자고 제안했다가 부하 직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를 비롯해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우리 과에는 잘 생긴 법무관이 발령 나지 않는다. 잘 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진상조사와 감찰을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오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끼거나 성희롱으로 여길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알려진 바와는 다르고, 맥락과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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