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황수정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는 폭풍전야다. 교육부가 조만간 시행령을 내놓으면 사립대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자는 강사법이 강사 일자리를 공격하는 역설적 현실인 셈이다. 강사의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강사법 조항이 포함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이 지난 2011년. 지난해 10월 법안이 통과하기까지 7년이 걸렸건만 넘어야 할 산은 사실상 지금 첩첩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강사법 시행을 위해 맨 앞줄에서 뛰고 있는 임순광(47)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 위원장을 만났다.강사법이 시행되기까지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있는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 “강사들을 팽개치는 것은 국가 학문정책을 팽개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거의 자해공갈 수준이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스스로 학문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 대학들이 수강신청에 들어가면 대란이 일어날 거다. 강사를 해고하고 강의를 마구 줄였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는다. 강의를 사고파는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벌써 들린다.
-새 학기에 폐강이 되는데도 아직 정식 통보를 못 받은 강사들도 있다. 경기대 사례는 잔인할 정도다. 외국인 학생 대상의 교양과목을 일방적으로 폐강했다. 방학 중 본국에 돌아가 있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건 학교의 명백한 횡포다. 숙명여대는 기존 강사한테 초빙대우 교수로 채용하겠으니 서류를 다시 내라고 했다. 성균관대도 기존 강사들에게 겸임교수로 전환채용하겠다고 제안했고, 강사가 계속 강사로 남겠다고 했더니 해고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초빙·겸임교수로 전환하면 4대 보험 면제 등으로 강사법을 적용받지 않는 이점이 있다. 꼼수 횡포들이다.
→학생들의 피해를 대학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대학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야 하나.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려는 인식이 이미 뿌리깊어서다.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들은 철저히 기업 논리로만 움직인다. 정부는 돈주머니를 쥐락펴락 대학을 길들이고, 돈을 받아낸 대학은 교육이 아닌 자산증식에 몰두한다. 사학 교육의 가장 심각한 적폐다. 교육과 연구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는 데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 개념으로 따진다. 그러니 비용 절감을 위해 언제나 교원 인건비부터 줄인다. 교수직의 비정규직 풍토가 굳어진 결정적 배경이다. 적립금이 있으면 땅부터 사고 본다. 기숙사 부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사학재단의 자산으로 활용한다. 돈이 생기면 땅 사고, 펀드 투기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대학을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나.
→강사법 얘기로 돌아가자. 사립대에서의 강사 처우가 어느 정도로 주먹구구인가.
-우리나라 사립대의 교원 명칭이 서른 개가 넘는다. 석좌교수, 외래교수, 특임교수, 임상교수 등 계속 쪼개지만 전부 그냥 강사들이다. 교수 아니면 강사로 분류하면 될 것을 이런 식이니 교묘하게 저임금 처우를 할 수 있는 거다. 알쏭달쏭한 직함을 붙여 놓고는 똑같은 업무에도 임금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 난다. 우리(한교조)는 교수 이외의 모든 강사들을 ‘연구강의 교수’로 통일하자고 제안한다.
-대학 내 교원들의 처우 불균형은 교육부가 조장한 셈이다. 2001년 교육부는 ‘비전업강사’ 제도를 만들어 4대 보험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강의료를 적게 줘도 되도록 했다. 당시는 예산지침일 뿐이었는데 대학들은 이를 악용했다. 일자리가 절박한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을 만들어 오면 강의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헐값 강의를 강요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손질된 강사법의 가장 큰 의미를 꼽아 본다면.
-기존 강사법에 독소조항이 많았다. 가장 고약한 것은 1주일에 한 대학에서 9시간 이상 강의를 전제했던 부분이다. 현재 강사 한 사람의 평균 강의시간이 1주일에 4.1시간이다. 이 독소조항이 그대로 갔다면 강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해고당할 수밖에 없었다. 합의된 시행령안에는 주당 6시간 이하로 낮춰졌으니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멀쩡한 강사들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겸임·초빙교수로 함부로 대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원래 초빙교수는 특수 교과목만 맡아야 하는데, 지금 실정은 대학들 마음대로다. 겸임·초빙교수의 자격 요건과 사용 사유에 관한 규정도 시행령에 넣었다. 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까지 보장된 것도 강사법의 핵심이다.
→지난해 국회 통과된 강사 처우개선 예산이 288억원이다. 강사법에는 방학 중 임금도 임용계약에 따라 지급하도록 새롭게 명시됐다. 이 자체는 대단한 성과 아닌가.
-국회 통과된 288억원은 방학 기간 중 임금 450억원과 강의역량지원사업비 100억원 등 당초 계획했던 550억원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액수다. 그렇긴 하지만 사립대가 죽는시늉할 일은 아니다. 방학 중 임금만 해도 사립대는 70%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30%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연리 1.5~2%로 대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우수강사에게 추가지원비를 주는 정책까지 있는데, 강사 인건비로 마치 대학재정이 결딴날 듯이 엄살을 떨고 있다.
→시행령에 방학 중 임금 지침만 주고 구체적인 임금 수준은 담지 않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대학의 방학이 넉 달인데 4주치만 월급을 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추경으로 방학 임금 예산을 1200억원 수준으로 늘려 줘야 한다. 1년에 4주만 방학 중 임금을 주라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대학과 강사 간 충돌만 부추긴다.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갈등 중재를 위한 교육부의 정책적 노력이 크게 부족한 듯하다.
-강사들이 무더기 해고되고 ‘짝퉁 교원’이 양산된다면 강사법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원정책이 무너지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멀쩡한 일자리 몇만 개가 눈뜨고 날아가게 두는 게 말이 되나. 강사들 처우가 계속 엉망이면 앞으로 우리가 치를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누가 대학원을 가서 강단에 서려고 하겠는가. 국가 학문정책이 와해되는 문제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편법 운영하는 대학에는 페널티를 엄하게 줘야 한다. 대신 ‘강사 고용 안정지표’를 도입해 잘하는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에 연계하는 혜택을 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
-시행령 태스크포스(TF)팀에서 시행령 세부안까지 진작에 마무리했다.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대학들은 끝까지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강사법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대학들의 구조조정 행태도 파악해야 한다.
→대학 바깥에서도 강사 일자리가 확대되면 좋을 것이다.
-‘공익형 평생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강사법 개정 작업 중에 우리가 제안했다. 대학에 개설된 강좌를 시민 대상으로도 확대하자는 취지다. 대졸자가 2000만명이 넘는 나라에서 시민사회의 성인 대상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너무나 빈약하다. 전국 어디나 넘쳐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저녁 강좌를 열어 주면 좋겠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시민들은 전문 강사들에게 고급 강의를 듣고, 강사들은 일자리와 연구능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
임 위원장 자신은 현재 대학 강의를 맡고 있지 않다. “강단에 서지 않는 상황이어서 더 거리낌 없이 강사 생존권을 위해 싸울 수 있다”면서 “공무원 아내 덕분에 ‘등처가’ 소리를 들으면서도 강사로 오래 버틸 수 있었다”고 웃는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에 몸담은 그는 경북지역노동조합운동사를 펴낼 계획이다.
sjh@seoul.co.kr
2019-02-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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