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클럽 사건, 경찰 폭행 의혹 철저히 가려라

[사설] 강남 클럽 사건, 경찰 폭행 의혹 철저히 가려라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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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클럽 내에서 발생한 고객과 직원 사이의 단순 폭행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당시 클럽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모(29)씨가 지난 29일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만 연행하고, 순찰차 이송과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며 가해 경찰을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청원은 30일 현재 동의자 수가 21만명을 넘어섰으니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강남경찰서는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흥분한 상태여서 피해 방지 차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공개 영상에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 집행이라고 비칠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에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당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출동했으면서도 김씨가 가해자라고 지목한 클럽 직원은 연행하지 않은 점이 그렇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폐쇄회로(CC)TV 편집본을 공개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씨에 대해 강제 추행, 쌍방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무려 7개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경찰이 권위주의 시대의 공권력 남용을 사과하고 인권 사각지대라는 이미지를 씻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 온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눈앞에 둘 만큼 질적으로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와대 청원을 올린 지 단 이틀 만에 20만명이 동의한 의미를 경찰은 곱씹어 봐야 한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유흥업주들과 유착한 이미지가 아직도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버닝썬’의 사건에서 경찰의 합리적인 공권력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 수사도 논란의 당사자인 경찰에 맡길 게 아니라 검찰이 나서는 게 맞다. 아울러 CCTV도 원본을 공개하길 바란다. 머뭇거리면 ‘생활 적폐’라는 의혹만 확산될 뿐이다.

2019-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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