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년] #미투 1년…잠자는 법안 깨워라

[미투 1년] #미투 1년…잠자는 법안 깨워라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1-27 22:40
수정 2019-0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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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29일 서지현 검사 첫 피해 폭로

성범죄 신고 6년 새 78% 늘어 역대 최고
‘미투 법안’ 145건 중 통과 법안 35건뿐
남성 중심 국회, 급박한 사회요구 무관심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면서 우리 사회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고통 속에 침묵을 강요당했던 피해자들이 고발에 나서며 암수범죄(숨은 범죄)였던 성범죄가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를 단죄하고 피해자의 당당한 신고를 도울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 신고 인원(피해자 기준)은 4만 1089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을 더한 수치다. 2016년 3만 7808명이었던 성범죄 신고는 2년 만에 8.7% 늘었고 2012년과 비교하면 6년 만에 77.7% 폭증했다.

또 지난해 3월 출범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도 10개월 동안 상담·신고가 총 2284건 접수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형사 고소가 어렵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고발하고 싶다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의 변화 속도는 굼뜨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미투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해 보니 20대 국회가 발의한 관련법 145건 중 35건(24.1%·부분 통과 포함)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는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지현, 안태근 구속 관련 기자회견
서지현, 안태근 구속 관련 기자회견 서지현 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비동의 간음죄’(폭행·협박이 없었어도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처벌)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성폭력 고발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 의원은 “지난해 법안이 워낙 많이 쏟아져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의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내 페미니스트 보좌진 모임인 ‘국회 페미’는 “법안 대부분이 졸속으로 발의된 것은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는다”면서 “겨우 상임위를 통과해도 50대 남성 중심의 법사위에서 다시 계류의 늪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이 개정돼도 집행과 해석 등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면서도 “그동안 입법 미비로 처벌하지 못한 성범죄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회는 미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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