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회생 절차 진행 중엔 이자만 갚아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 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집을 잃은 뒤 월셋집을 전전하는 등 주거비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법원의 개인회생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이 소득이 있을 경우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개인회생의 채무 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돼 있다. 신청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집을 잃은 채무자는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금까지는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대출 채무 조정과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기간에는 주택 경매가 금지된다. 개인회생 도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갚고 회생 절차가 마무리된 뒤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상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자 상환 기간에는 금리도 연 4%로 낮춰 주기로 했다. 기존 약정금리가 4%보다 낮으면 기존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에 실거주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주담대는 연체 발생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에 신복위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주소지나 근무지가 서울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거 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채무 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원과 신복위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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